[의정 성과]
- 채권이력제 시행(17. 4. 1)
"제가 빌리지도 않은 업체에서 갑자기 돈을 갚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낯선 용어와 어려운 개념 탓에 소비자
(채무자)의 권리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사이, 은행은
자신들의 고객이었던 채무자의 채권을 별다른 고지
없이 '부실채권' 이란 이름으로 대부 업체나 캐피탈
사에 넘겨 왔습니다.
채권이력제 시행과 함께, 이제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하나씩 되찾아 나가겠습니다!
<채권자 변동 조회 서비스>
한국신용정보원 http://www.credit4u.or.kr
신용회복위원회 https://cyber.ccrs.or.kr/
나이스평가정보 https://www.credit.co.kr/
올크레딧 http://www.allcredit.c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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