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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

공정한 채권시장(5) 공정한 채권시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






금융사의 부실채권 무분별 매각 규제


금융사는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에도, 채무자의 갚을 능력을 신중히 따지지 않고 대출을 해 준 책임이 있다.

금융사가 자사 금융안정성을 위해 무책임하고 무분별하게 부실채권을 대부업체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것을 규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신 채무자가 갚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경우, 갚아나가는 기간과 금액 등을 조절해주는 '사전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 대부업체에 원금의 5% 받고 파는 것보다 채무자로부터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돌려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은가. 독일과 호주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은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다~ 사전채무조정제도가 있다. 







소멸시효완성채권 거래 및 부활, 추심 금지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채권은 10년, 금융채권은 5년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진다. 소멸에 임박했거나 소멸이 완성된 채권일수록 더욱, 오랜 기간 쌓인 연체이자 때문에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상태여서 채무자들이 한계 상황에 몰리고, 심지어 생을 포기하는 일도 적지 않다.

소멸시효가 엄연히 완성된 채권은 거래해서도, 부활시켜서도, 추심해서도 안 된다. 몇 년을 그냥 방치하거나 갚으라고 독촉만 하고, 실제로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주어야 할 책무를 방기한 책임이 금융사와 대부업체에도 있다. 







한 대부업체가 법원에 소송 걸었음을 알리면서 채무자에게 보낸 서류


채무이력제 도입


금융사에서 돈 빌려서 3개월만 연체되면 채권이 대부업체에 팔리고, 또 대부업체에 팔리고, 또 추심업체에 팔려나가는 과정에서 '나'의 빚이 지금 어느 회사로 넘어가 있고 또 얼마나 빚이 불었는지 채무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업체가 저렇게 서류를 보내주어야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 말고.

이는 채무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리고 사람은 막연할 때 가장 두렵고 또 자포자기하게 된다. 채무이력제를 도입하면 채권시장이 보다 공정해지고 또 채무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상환 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윤경이 추진한다


일차적으로 '죽은채권부활금지법'을 발의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금지하고, 대부업체와 추심회사가 시효를 부활시키기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 소송제'도 가능케 한다. 

그리고 곧 '채무이력제'를 도입하고 '금융사의 부실채권 무분별 매각'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니다. 더 있다. 많이 있다. 





"진짜로 법이 될 때까지, 끈질기게, 우리 다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