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최고의 ‘적폐상품’,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매달 단 돈 몇 만원이라도 나올 구멍이 도무지 없는 극도의 소외계층입니다. 하지만 약정을 체결한 분들이라고 해서 형편이 크게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평균 수입은 월 40만원이며, 10년 동안 월 평균 4만 7천 원씩 갚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된 채권을 추심한 사례,
억울하면 법정에 증거 가져오라며 채권사로서의 책임은 방기하는 사례,
마지막 두 달 남겨두고 재산이 발견됐다며 일방적으로 채무조정약정을 파기한 사례,
파산면책 채권을 불법 추심하는 사례들이 넘쳐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행복기금은 은행으로부터 원금의 3.7% 가격에 채권을 매입해 평균 50%를 회수했으므로, 이미 ‘남은 장사’ 된지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께서는 약정자에 대해서도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채권회수를 중단하겠으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다보면 국민행복기금이 자연스레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인 금융사회로 가는 방향, 그리고 공적기관 본연의 역할에 대해 공감하시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은 자연스레 정리되도록 유도할 대상이라기보다는
하루라도 빨리 청산해야 하는 지난 정부의 ‘적폐상품’임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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