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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180720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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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 금융사 특례조항 신설 1년만에 지급명령 관련 공시송달 18 급증

-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률, 일반송달 이의신청의 5%에 불과

- 제윤경, “지급명령 공시송달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2013~2017)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그 중 10%를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이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9%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급명령과 관련한 공시송달이 2013년 약 4천건에서 2017323천건으로 4년만에 무려 78배 증가했다.소송촉진특례법개정으로 2015년도부터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해진 결과이다. 개정법이 적용된 2015년도 기준 85천건으로 직전연도에 비해 18배 급증했다.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 등의 지급을 명하는 간이재판이다.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이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법원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송달로 채무자에게 사실이 전달되었다고 간주하는 것은 채권자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제도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2013~2017) 일반송달(집배원이나 집행관을 통해 채무자에게 송달)된 지급명령은 495만건이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57만건으로 10%를 웃도는 이의신청률을 보였다. 반면, 공시송달된 지급명령은 63만건인데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33%에 그쳤다. 이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의 99%가 이의제기 한번 해보지 못하고 채무상환의무가 확정되었음을 뜻한다. [. 참고]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금융사들은 채권의 유효성 검토 없이 무더기 지급명령을 통해 시효를 연장해놓고 보는 경향이 있다, “0.1%도 안 되는 공시송달 이의신청비율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의 회수편익만을 도모하는 현 제도의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원 역시 채무자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3~2017년도 지급명령 및 이의신청 건수


연도

지급명령 인용

 

일반송달

이의신청 (비율)

2013

1,090,713

849,377

118,321 (13.9)

2014

1,064,349

849,789

116,411 (13.7)

2015

1,066,501

883,951

115,768 (13.1)

2016

1,317,229

1,128,777

116,136 (10.3)

2017

1,386,260

1,238,649

107,636 (8.7)

합계

5,925,052

4,950,543

574,272 (11.6)


연도

지급명령 인용

 

공시송달

이의신청 (비율)

2013

1,090,713

4,144

39 (0.94)

2014

1,064,349

4,707

26 (0.55)

2015

1,066,501

85,924

56 (0.07)

2016

1,317,229

219,517

102 (0.05)

2017

1,386,260

323,649

156 (0.05)

합계

5,925,052

637,941

379 (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