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보도자료

[보도자료]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180902_[제윤경의원 보도자료]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hwp

 201892()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8,519

- 2010~2017년 전자 지급명령 815만건 달해

- 제윤경, “국민편익증진 도모하겠다던 전자소송, 무제한추심에 국민 노출시켜.

지급명령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필요서류가 절감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더 많은 국민들을 더 오랜기간 추심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소송제도가 본격 도입된 2010년도에 68만건의 전자소송이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301만건이 접수되었다. 그 중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이하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57%에 달하는데, 지급명령이란 채권자의 간단한 신청에 따라 채무자 변론 및 증거조사 없이 금전지급을 명하는 간이추심제도이다.

 

전자소송 건 중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0년도에는 99.9%에 달했고, 이후 전자소송제도가 보편화됨으로 인해 각종 소송이 전자방식으로 이뤄지면서 지급명령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 줄어들었지만, 최근 3년간 지급명령이 차지한 비율은 47%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채무자가 반론을 제기할 기회도 없이 이뤄지는 간이추심제도가 전자소송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지난 8년간 법원이 전자소송을 접수받으면서 거둬들인 수익은 8,5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접수 시 일정수준의 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는데, 법원이 전자소송을 통해 201093억에서 20172,155억까지 8년간 총 8,519억원의 수익을 거뒀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지난 8년간 전자방식으로 접수된 지급명령만 800만건이 넘고, 이는 전체 전자소송의 57%에 해당하는 비율이라며, “국민 권리실현과 당사자 편익증진을 도모하겠다던 제도취지와 달리 실상은 채무를 지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침했다. 이어, “조금 더 편리하게 채무자를 추심하게 해주는 대가로 수천억의 국고수입을 벌어들인 게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법무부는 전자소송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 원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2010~2017년 전자소송 건수 및 지급명령 비율 등

 

연도별

전자소송

지급명령 전자독촉

인지액

2010

681,804

681,508 (99.9%)

9,346,685,600

2011

946,379

798,415 (84.4%)

24,634,590,260

2012

1,288,116

897,143 (69.6%)

58,971,649,880

2013

1,539,303

1,018,084 (66.1%)

77,323,138,820

2014

1,768,779

1,038,332 (58.7%)

119,215,977,480

2015

2,181,491

1,049,996 (48.1%)

156,226,477,500

2016

2,751,753

1,320,079 (48%)

190,631,844,050

2017

3,014,396

1,349,751 (44.8%)

215,561,108,930

합계(평균)

14,172,021

8,153,308 (57.5%)

851,911,472,520

 

(출처: 법원행정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