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4년간 국책연구기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총 73건

181018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 국책연구기관, 4년간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총 73건.hwp


20181018()

 

제윤경 의원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년간 국책연구기관 논문 표절 등 연구윤리위반 총 73

 

23개 국책연구기관 중 17개 출연연구소 연구윤리위반 적발

한국법제연구원 총 11건으로 가장 많아

제윤경 의원 국책연구기관에 걸맞은 엄격한 윤리규정 적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비례대표, 경남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4년간 23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의 표절 등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총 73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제윤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구원의 윤리규정 위반은 17개 연구소에서 적발됐고, 전체 7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윤리위반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된 국책연구기관 중 가장 많은 위반건수를 기록했다. 그 뒤를 이어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육아정책연구소가 각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각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강OO 연구원은 2014년에만 3건의 논문에서 표절의심으로 적발됐다. 위반내용 중 가장 심각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최OO 연구원으로 위조사항으로 3년간 연구참여 배제 조치에 처해졌다.

 

위반내용 중에는 표절관련이 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복개재 관련이 13건이었다. 이밖에도 변조, 인용표기 누락 등의 사유도 적발됐다. 또한 표절과 중복게재 등 복수의 연구윤리 위반사항(1)도 지적됐다.

 

제윤경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며, 국가정책의 방향과 효과분석 등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윤리성은 기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귝책연구기관 연구윤리위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위반 내용에 비해 처리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많은 3건의 표절의심을 적발당한 연구원에 대한 조치는 구두경고 및 연구윤리교육 의무이수에 불과했다.

 

적발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분석해 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일정기간(1~3) 연구참여 배제가 12, 정직이 2건에 불과했다. 이에 반해 서면조치 및 구두조치, 연구윤리교육 이수 등 경징계가 57건이었으며, 퇴사로 인한 징계불가도 2건이었다.

 

제윤경 의원은 연구원들 스스로의 연구윤리의식 강화도 필요하지만, 각 연구원들의 솜방망이 징계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윤리위반 적발 결과를 살펴보면 각 연구기관마다 위반혐의에 대한 기준을 제각각 판단하고 있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가장 많은 적발 내용인 표절과 관련해서도 표절 표절의심(경미, 심각)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중복게재 역시 중복게재 중복게재의심 등으로 혼재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