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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대표발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사회적 요청의 강화 및 부당한 행위를 한 사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한다는 차원에서 소비자보호기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미국이나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용도로 활용하는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는 추세가 증가함.




주요내용



이에 부당한 행위를 한 기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구제할 수단을 확장하고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 정보제공 및 소비자교육 등 소비자 역량 강화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설치하고자 함.

 





161229_소비자권익증진기금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