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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연체자 방지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 도입, 연체이자율 인하 등 채무자 부담 낮추는‘제윤경표 정책’, 2017 금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거 반영

170106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표 주담대 차주보호대책 금융위 대거반영.hwp

201716()   

연체자 방지하는 사전 채무조정제도 도입,

연체이자율 인하 등 채무자 부담 낮추는제윤경표 정책

2017 금융위 주요 정책과제에 대거 반영

 

- 금융위 주요대책에 주택담보대출 차주 위한 대책 대거 포함

- 소비자신용 보호법, 대부업 금리인하 등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힘 받아

제윤경, “주담대 차주대책 비중있게 마련된 것 고무적,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생생한 현실 정부에 계속 전달할 것

 

 

5일 발표한 금융위원회의 2017년 주요 정책과제에 주택담보대출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 채무조정 활성화 주택담보대출 연체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이전 차주상담 의무화 등이 포함되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금융위를 상대로 은행의 가혹한 담보권 실행 등 주택담보대출 채무자들의 현실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제윤경표 채무자보호대책이 대거 반영되었다는 평가다.

 

금융위원회는 5, ‘2017년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크게 4가지로, 1)실물경제 활성화 2)가계부채 관리 3)금융취약계층 지원 4)기업구조조정이다. 2파트는 기업, 2파트는 가계를 위한 대책으로 균형있게 배분되었다. 이 중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방안부분에서는 청년층, 한부모가정, 주택담보대출 차주 등 크게 세 계층을 금융취약계층으로 지정했는데, 주택담보대출 차주 관련 부분에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윤경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대거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제 의원은 작년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잠깐의 연체에도 불구하고 살던 집 전체를 경매로 넘기고도 남은 채무를 계속 상환하는 현실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제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료를 보면, 전체 주택대출 부실채권 중 80%가 담보권 실행이 되고 있으며, 담보 처리 대출 중 3분의 2는 은행이 직접 경매하고, 나머지 3분의 1AMC에 매각 후 대부분이 경매에 붙여진다. 문제는 담보권이 실행되는 주택대출의 43%LTV 50% 미만인 우량채권으로, 몇 년간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했으나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연체된 자들의 집이 무자비하게 경매되고 있다. 이같이 경매로 붙여지는 집은 은행권에서만 4년간 5만 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을 지적하자,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들의 가혹한 집 담보권 실행과 짧은 기한이익상실 기간에 관해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답했고, 이번에 발표한 2017 주요 대책에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라는 제목으로, 연체발생 우려 차주에 대한 사전채무조정 활성화 실직, 폐업 등 일시적 곤란 상황시 원금 상환유예 연체우려 차주에 긴급 생계자금 지원 주담대 연체이자율 합리화 담보권 실행 이전 금융사-차주간 상담 의무화 등 주택담보대출 채무자 관련 대책을 담았다.

 

이번 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민간 채권매입, 추심 관리 강화 추심위탁과 관련한 위탁자 책임 강화 대부업자 연대보증 감축 등 금융위 대책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제윤경 의원 대표발의 법안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제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연대보증금지법(대부업법), 채무조정요청권 및 채무자대리인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소비자신용보호법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제 의원은 금융위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심각성을 깨닫고 차주를 보호하는 대책을 비중있게 다루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변화라면서 “2017년에는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이 금융산업 보호 중심이 아닌 채무자 보호 강화로 궤도 전환할 수 있도록,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현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