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겨레] 삼성 금융계열사만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많은 이유는? 공정거래법 합병·임원 임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이 6년간 132건 중 124건 행사 삼성물산 합병 건에 예외 적용 없었다면 합병 불가 재벌그룹 금융·보험사가 비금융 계열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사례가 삼성그룹에 압도적으로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이런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이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할 뿐 원칙적으로는 막고 있다. 금융·보험사가 고객 자산을 동원해 계열사 주식을 사들인 뒤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예외조항이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7월 가결된 옛 삼성물산과 옛 제일모직의 합병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삼성화재(2015년 6월10일 기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