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썸네일형 리스트형 '금융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재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상호저축은행직원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고객응대업무 상호저축은행직원이 폭언이나 성희롱 등을 당하여도 해당 고객으로부터 분리하는 이외에 적극적으로 해당 고객에 대하여 응대를 거부하도록 하거나 고객응대업무로부터 피해직원의 업무를 변경하도록 하는 적극적 조치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고객에 대하여 직원 보호에 대한 안내를 통해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이에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응대업무 직원이 해당 고객 등으로부터의 분리 및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 더보기 이전 1 2 3 4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