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권리장전’, <소비자신용 보호법> 제정안 발의
2016년 12월 27일(화) ‘채무자 권리장전’, 제정안 발의 - 가계대출 이용자와 금융사의 권리-의무 규정,‘소비자신용 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으로, 약탈적 대출 등 금융회사의 행태에 책임을 물리고(책임신용 의무화),실업 등 채무자 사정에 따라 변제 시기 조율(채무조정요청권) 등제윤경,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채무자 대항력을보장하는 것이, 가계부채 리스크에 가장 효율적인 대응책이 될 것”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갚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돈을 빌려주지 못하도록 대출 실행에 책임을 묻고, 채무자의 사정으로 빚을 갚기가 어려운 경우, 갚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율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이 발의된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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