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제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드중소가맹단체설립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에서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와 거래조건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할 수 있도록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고,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 단체의 설립 요건이 연간 매출규모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어, 대부분의 중소가맹점은 단체를 설립하여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도 없으며, 실제 협상력이 떨어져 대형가맹점에 비해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내용 이에 신용카드가맹점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고,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을 제외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직전 연도 평균 가맹점수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