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할 ‘비폭력집행2법’ 발의 제윤경,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할‘비폭력집행2법’ 발의 집행관의 보조용역 감독 책임 및 징계 강화- 채권자가 별도로 경비원 배치 금지제윤경,“폭력 난무 방지와 강제집행 공정성 제고 기대”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집행관법」에 따라 집행관 징계가 가능하지만 그 사유가 추상적일 뿐 아니라 실제 강제집행을 일선에서 보조하는 용역들에 대한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