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기간단축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생기간단축법'(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중지명령제도를 두어 회생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등의 행위를 중지 또는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파산절차에는 해당 제도를 두고 있지 않음. 또한 회생절차에서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별제권으로 인정하여 개인회생절차 외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게 하여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어렵게 하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산절차에도 법원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주거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