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구경우 기자)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할 경우 경매를
최대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소식입니다.
제도 도입으로 매년 1만가구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게
2012~2015년 주택담보대출이 연체된 지 4개월 이내에 경매로
넘어가는 비율(담보권 행사)은 전체의 49%에 달했고,
연체할 경우 절반은 4개월 안에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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