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박준석 기자)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입은 소비자의 피해를
직접 보상해주는 별도의 공적기금이 탄생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과징금 일부를
기금으로 조성해 이를 소비자 피해구제 ‘실탄’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 공약은 앞서 2014년 김기식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과 최근 박정ㆍ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등의 연장선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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