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은빈 기자)
[요약]
“서민금융구제는 현 정부의 공약입니다. ‘죽은 채권’ 문제 역시 발의된 법안이 통과가 안된다면 대부업법이나 그 외 우회 루트를 사용해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현 정부와 여당은 가계부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서민금융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죽은 채권’ 소각입니다. 죽은 채권이란 소멸시효가 만료된 채권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려서 ‘돈 받을 권리’가 사라진 채권입니다.
현행법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지 5년이 지나면 돈 받을 권리(=빚을 갚을 의무)가 사라지도록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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