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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제윤경, "생계형 건보료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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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생계형 건보료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

 

-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중 체납금액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70%

- 세대 당 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체금 최대 월 9%까지 시달려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500만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무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7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210만 세대로 50.8% 2)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145만 세대로 69.2% 3)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까지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4)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2.325%,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건강보험 제도가 시행 된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최대 9%에 달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1] 소득등급별 체납현황

2017. 6. 기준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소득등급 75등급분류)

세대수

체납 보험료

합계

1,453,403

1,730,359

무등급

1,452,172 (99.9%) 1)

1,728,934

1-7등급

933

1,021

8-15등급

140

194

16-22등급

60

83

23-30등급

46

63

31-37등급

29

39

38-45등급

11

8

46-52등급

9

16

53-60등급

3

1

61-67등급

-

-

68-75등급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소득등급별 점수에 따른 소득등급

* 무등급 :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부과되지 않는 세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2] 기간(6개월) 및 금액(5만원)에 따른 건강보험 체납현황

2017. 6. 기준 (단위: 세대, 억원)

구분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세대

보험료

전체 체납자

413(100%)

33,787

248(100%)

18,087

165(100%)

15,699

6개월 미만

203

3,222

103

783

101

2,437

6 - 24개월

109

7,396

68

2,632

41

4,763

25개월 이상

101

23,169

78

14,671

23

8,498

210

(50.8%) 2)

30,565

145

(69.2%) 3)

17,303

64

13,262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3] 연체 기간별 요율

연체기간

()

30

31~60

61~90

91~120

121~150

151~180

181~210

211~

적용요율

(%)

0.1%

(1/1000)

0.03%

(1/3000)

0.03%

(1/3000)

0.03%

(1/3000)

0.03%

(1/3000)

0.03%

(1/3000)

0.03%

(1/3000)

좌동

(추가

가산 없음)

월 환산

최대 3%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말일 기준 +1% 가산

4%

5%

6%

7%

8%

9% 4)

9%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월 5만원 보험료 청구세대, 장기 체납 시 납부시점 별 납부금액(예시)

(단위: )

연체기간()

1

2

3

5

10

30

31

32

납부해야할 금액

원금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50,000

100,000

100,000

연체금

50

100

150

250

500

1,500

(3%)

1,560

(1,510+50)

1,630

(1,530+100)

합계

50,050

50,100

50,150

50,250

50,500

51,500

101,560

101,630

연체기간()

60

90

120

150

180

1

2

3

납부해야할 금액

원금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600,000

1,200,000

1,800,000

연체금

3,490

5,980

8,970

12,460

16,450

43,390

(7.2%)

97,270

(8.1%)

151,150

(8.39%)

합계

103,490

155,980

208,970

262,460

316,450

643,390

1,297,270

1,95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