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04_[제윤경의원실 보도자료]생계형체납자145만세대구제필요(최종).hwp
제윤경, "생계형 건보료 장기 체납자 145만 세대
과감한 결손처리 필요”
-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 중 체납금액 월 5만원 이하 생계형 70%
- 세대 당 연소득 500만원 이하, 연체금 최대 월 9%까지 시달려
건강보험료(지역)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가 210만 세대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69.2%에 이르는 145만 세대가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 소득 500만원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들은, 5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으로 인해 세대주는 물론, 미성년자, 장애인 등 보험혜택이 절실한 모든 세대원의 급여까지 중지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정무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17년 6월 기준 ‘생계형 체납자 관련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체납자 전체 413만 세대 중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납자는 210만 세대로 50.8% 2) 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는 145만 세대로 69.2% 3) 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보험급여 제한으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건강권의 위협과 함께, 재산 압류에 더해 대부업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있다.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7개월까지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된다. 4) 이는 전기요금(1.5%), 이동통신사(2%)보다 높고, 심지어 대부업체 등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월 2.325%, 연 27.9%)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제윤경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사건을 낳았다”며 “건강보험 제도가 시행 된지 40주년을 맞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 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145만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제윤경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연체자들에게 최대 9%에 달하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을 장기 연체자로 방치하지 않는, 즉각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표1] 소득등급별 체납현황
2017. 6월. 기준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소득등급 75등급분류) | 세대수 | 체납 보험료 |
합계 | 1,453,403 | 1,730,359 |
무등급 | 1,452,172 (99.9%) 1) | 1,728,934 |
1-7등급 | 933 | 1,021 |
8-15등급 | 140 | 194 |
16-22등급 | 60 | 83 |
23-30등급 | 46 | 63 |
31-37등급 | 29 | 39 |
38-45등급 | 11 | 8 |
46-52등급 | 9 | 16 |
53-60등급 | 3 | 1 |
61-67등급 | - | - |
68-75등급 | - | -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관련 “소득등급별 점수”에 따른 소득등급
* 무등급 : 연소득 500만원 이하로 소득에 부과되지 않는 세대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2] 기간(6개월) 및 금액(5만원)에 따른 건강보험 체납현황
2017. 6월. 기준 (단위: 세대, 억원)
구분 | 계 | 5만원 이하 | 5만원 초과 | |||
세대 | 보험료 | 세대 | 보험료 | 세대 | 보험료 | |
전체 체납자 | 413만(100%) | 33,787 | 248만(100%) | 18,087 | 165만(100%) | 15,699 |
6개월 미만 | 203만 | 3,222 | 103만 | 783 | 101만 | 2,437 |
6 - 24개월 | 109만 | 7,396 | 68만 | 2,632 | 41만 | 4,763 |
25개월 이상 | 101만 | 23,169 | 78만 | 14,671 | 23만 | 8,498 |
계 | 210만 (50.8%) 2) | 30,565 | 145만 (69.2%) 3) | 17,303 | 64만 | 13,262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표3] 연체 기간별 요율
연체기간 (일) | 30 | 31~60 | 61~90 | 91~120 | 121~150 | 151~180 | 181~210 | 211~ | |
적용요율 (%) | 일 | 0.1% (1/1000) | 약 0.03% (1/3000) | 약 0.03% (1/3000) | 약 0.03% (1/3000) | 약 0.03% (1/3000) | 약 0.03% (1/3000) | 약 0.03% (1/3000) | 좌동 (추가 가산 없음) |
월 환산 | 최대 3% | 말일 기준 +1% 가산 | 말일 기준 +1% 가산 | 말일 기준 +1% 가산 | 말일 기준 +1% 가산 | 말일 기준 +1% 가산 | 말일 기준 +1% 가산 | ||
4% | 5% | 6% | 7% | 8% | 9% 4) | 9%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매월 5만원 보험료 청구세대, 장기 체납 시 납부시점 별 납부금액(예시)
(단위: 원)
연체기간(일) | 1 | 2 | 3 | 5 | 10 | 30 | 31 | 32 | |
납부해야할 금액 | 원금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50,000 | 100,000 | 100,000 |
연체금 | 50 | 100 | 150 | 250 | 500 | 1,500 (3%) | 1,560 (1,510+50) | 1,630 (1,530+100) | |
합계 | 50,050 | 50,100 | 50,150 | 50,250 | 50,500 | 51,500 | 101,560 | 101,630 |
연체기간(일) | 60 | 90 | 120 | 150 | 180 | 1년 | 2년 | 3년 | |
납부해야할 금액 | 원금 | 100,000 | 150,000 | 200,000 | 250,000 | 300,000 | 600,000 | 1,200,000 | 1,800,000 |
연체금 | 3,490 | 5,980 | 8,970 | 12,460 | 16,450 | 43,390 (7.2%) | 97,270 (8.1%) | 151,150 (8.39%) | |
합계 | 103,490 | 155,980 | 208,970 | 262,460 | 316,450 | 643,390 | 1,297,270 | 1,95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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