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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보도자료

[국감 보도자료] 캠코, 법상 근거없는 추심업무 위탁해 지급한 수수료 2천억 이상

181019_[제윤경의원 국감 보도자료] 신용정보법 근거없는 업무위탁해 신용정보사에 수수료 2천억 지급한 캠코.hwp

20181019()

 

캠코, 법상 근거없는 추심업무 위탁해 지급한 수수료 2천억 이상

 

- 캠코가 최근 5년간 신용정보사에 지급한 수수료만 2,027

- 신용정보법상 근거없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업무까지 전부 신용정보사에 위탁

제윤경,“회수와 수수료가 연동되는 신용정보사에 채무조정업무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격

 

최근 5년간 신용정보사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지급한 추심수수료가 2천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업무들을 위탁한 결과인데, 채권 회수 뿐 아니라 채무조정과 신용회복 업무에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다보니 채무조정의 유인이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신용정보사 수수료 지급현황자료를 보면, 캠코가 2013~2017년까지 5년간 신용정보사에 지급한 수수료 총액이 2,027억에 달했다. (1. 참고)

 

희망모아, 한마음금융, 신용회복기금 등 정권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이 이어져 옴에 따라 신용정보사들이 채권의 회수 등의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신용정보사가 대거 신용회복지원 업무에 들어오게 된 것은 2008년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민간 경합의 정도가 큰 채권추심 업무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공공기관으로서 민간 업무 영역을 적극 보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에게 있어 공공기관의 채권을 위탁 추심하는 것이 업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고, 실제로 신용정보사의 영업이익도 2008년 이후로 급속히 늘어났다. 2008년 전체 신용정보사의 영업이익은 480억 규모였으나 2009766억까지 상승했고, 2017년말 기준으로 925억원에 이르고 있다.(2참고)

 

문제는 캠코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상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지 않은 업무까지도 과도하게 위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회사는 회사 수익체계상 회수율과 수수료 수익이 연동되기 때문에 최대한 채권 회수를 많이 하려는 유인이 있고 채권추심인들이 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 사업자 지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활동을 일일이 감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점을 제윤경 의원실은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3 참고)

 

이에 신용정보사의 업무는 공적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으로 채무액이 조정된 후 남은 채무액을 추심, 회수하는 업무에 국한되는 식으로 최소화 되어야 하나, 캠코는 채무조정 전에 채무자와 접촉하여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안내장을 발송하고 채무조정을 안내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모두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권 소각 대상자에게 변제안내장을 날리거나, 채무조정율이 최대 90%까지 될 수 있는 채무자가 최대한의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등 현장에서 채무자의 권익침해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캠코는 채무조정과 신용회복지원에 수반되는 안내장 발송 업무, 신용회복 지원 상담 업무, 채무조정 업무가 전부 변제촉구 및 변제요구에 해당된다며 신용정보법에 근거해 변제 촉구를 신용정보사만이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채무조정 업무 전반을 신용정보사에 위탁하고 있다.

 

캠코는 이에 따라 신용정보사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채무조정을 최종 승인하는 정도로만 개입하고 있으며, 신용정보사의 불법 추심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가 신용정보사 관리감독 명목으로 자사 직원 2명을 각 신용정보사에 상주시키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옴부즈만 파견에 대한 업무일지나 결과보고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제대로 감독이 되고 있는지 국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공공기관의 부실채권 관리는 사적 금융기관과 달라야 하고, 이에 매 정부마다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만들어 온 것이라면서, “이런 업무를 신용정보회사에 맡겨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추심하고 채무조정 업무까지 전부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제윤경 의원은 19일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용정보법의 영역을 넘어서는 업무를 신용정보사에 위탁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