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효과적이지 않다
현행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인 계열사만 규제대상이다.
그래서일까, 41개 기업집단의 총 1446개 계열사 중 규제대상은 207개에 불과하다.
"규제대상되기 너무 어려워"
출처: 더벨(the bell)
간접지분은 포함 안 된다. 오직 직접지분만으로 상장회사의 경우 30%, 비상장회사의 경우 20%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기형적 기업구조상 직접지분보다는 간접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한다. 일례로 롯데그룹의 지배구조도를 보시라.
규제 빠져나간 사례
1)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총수일가는 '현대글로비스'에 4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되자, 정몽구 총수일가는 지분을 매각해 29.99%까지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그렇게 규제대상에서 벗어났다.
2) 'SKC' 최신원 회장은 내부거래 비중이 96%에 달하는 'ANTS' 지분의 전부를 사위와 그의 숙부에게 매각하여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갔다. 사위와 사위의 숙부는 총수일가 범위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3) '한화'의 김승연 회장은 (현)'한화에스테이트'에 100%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 규제 도입 후 계열사인 '한화63시티'에 지분 전부를 매각했다. 그런데 '한화63시티'의 주식 100%는 '한화생명'이, '한화생명' 주식의 28%를 '한화건설'이, '한화건설'의 주식 100%를 '한화'가, '한화' 주식의 22.65%를 김승연 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김승연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 자신의 회사를 팔아 규제를 피한 것이다.
4)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비상장회사라 총수일가 지분이 20%를 넘으면 규제 대상이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저런 변화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24.77%가 되어 이제 규제할 수 있게 되나 싶었다. 그런데,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다시 규제망을 벗어나게 된다. 상장회사의 경우 30% 기준이니까.........
현행 규제는 내부거래, 즉 '일감몰아주기'를 줄여내지 못 하고 있다. 기업들은 지분 조정, 사업 재편 등의 방법으로 총수일가 직접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그냥 직접지분율만 낮아질 뿐, 지배력에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말이다. 최근에는 아예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100% 간접지분으로 바꾸려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이다.
다음 편에서는, '일감몰아주기'를 제대로 규제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제 다 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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