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는 대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다.
많은 법안들 가운데서도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업계의 큰 관심사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자사주를 이용한 재벌 오너들의 지배력 강화와 경영 승계를 제한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하고자 회사를 분할할 경우 반드시 자사주를 미리 소각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서는 지주회사 회사 설립은 어려워진다.
[출처: 컨슈머치/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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