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2018년 7월 20일(금) 지급명령 공시송달 채무자 99.9%, 이의제기 못해보고 채무확정돼 - 금융사 특례조항 신설 1년만에 지급명령 관련 공시송달 18배 급증- 지급명령 공시송달 이의신청률, 일반송달 이의신청의 5%에 불과- 제윤경, “지급명령 공시송달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채권자 소명만으로 집행력을 얻게 되는 간이소송절차인 지급명령이 최근 5년간(2013~2017년) 590만건 이상 이뤄졌고, 그 중 10%를 넘는 63만건이 공시송달된 것으로드러났다.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379건으로 0.1% 미만이다. 이는 일반송달로 이뤄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률 11.9%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국회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사천·남해·하동 지역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