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맹사업지자체조사법'(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작성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사업자의 매출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수익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기 어렵고, 가맹본부의 수익과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의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 내용 이에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전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과 부담의 세부적 내용을 포함하는 한편,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도록 계약 체결이나 가맹금 지급일로부터 3일 전에 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0호 및 제11조제1항). 또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협의에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