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대리점 공급업자 보복조치 징벌적손해배상법 대표발의 2017년 9월 6일(수) 제윤경, 대리점 공급업자 보복조치 징벌적손해배상법 대표발의 -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손해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제윤경 의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손배로, 대리점 갑질문제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6일(수),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시장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갑’ 질행위이다. 그러나 현행..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