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강화하는 5대 금융법 개정안 발의 2018년 2월 4일(일) 제윤경, 금융권 감정노동자보호강화하는 5대 금융법 개정안 발의 - 감정노동자보호법 통과 이후에도 금융사 약 80%로 제도정착미흡 - 직원의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회사의 불이익금지 등담은 감정노동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제윤경, “보호조치 강화를 통해 감정노동자보호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금융권에 종사하는 고객응대직원에 대해 고객폭행거부권, 정신적 피해에 대한 휴직요청권, 고충 직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등 감정노동자 보호수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5개 금융업법(은행법·보험업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감정노동자보호강화법’)을 대표발의..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