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도자료]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2018년 9월 2일(일) 국민권리실현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 57% 채권추심에 쓰여 - 법원이 전자소송으로 거둬들인 수수료 8,519억- 2010~2017년 전자 지급명령 815만건 달해- 제윤경, “국민편익증진 도모하겠다던 전자소송, 무제한추심에 국민 노출시켜.지급명령제도 폐지까지 검토해야” 2010년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이래 8년간 법원에 접수된 전자소송이 1,417만건이고, 그 중 57%에 해당하는 815만건이 지급명령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급명령은 금융사가 채권의 시효를 연장시키거나 일명 ‘죽은채권’을 부활시키기 위한 간단조치로 활용하는데 1회 연장 시 10년씩 연장되고 횟수에 제한이 없어 채무자가 사망한 후 어린 자녀에게 대물림되는 일도 빈번하다. 이 지급명령은 일반소송에 비해 시간과 비용..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