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2018년 3월 9일(금) 제윤경, 채무자대리인제도 확대·채권 재양도 금지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 - 대부업체에만 적용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 전 금융사로 확대- 2회 이상 매각된 채권이 46%이지만, 채무자에게 채권양수 사실 통보 의무 없어- 제윤경, “채권추심법 정비 통해 여전히 불합리한 채권시장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9일(금), 채무자 대리인제도 확대와 채권의 재양도를 금지하는 등 불합리한 채권시장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의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법에는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