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릴 수밖에 없었고, 빌려주길래 빌린 채무자들보다는
너무 쉽게 빌려주고, 너무 쉽게 다 빼앗아 버리는
금융사의 도덕적 해이가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물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빚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껏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는 상식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데에 회생법원의 역할이 큽니다.
채무자에게 우호적인 회생, 파산 제도의 확립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왔습니다.
작년 11월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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