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민동훈 기자)
[요약]
문재인정부 출범에 맞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감독권한의
일부를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나누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인)이 계류돼 있다.
이와 관련 김상조 후보자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하는 행정규율도
공정위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가 하고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즉 단순 신고사건이나 민원을 지자체에 넘기는 대신 공정위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 확립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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