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언론보도

[머니S토리] '건보료 200만원' 맞은 기막힌 사연


(머니s/성승제 기자)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연체한 체납자를

장기체납자로 분류한다. 장기체납자로 지정되면 공단은

미납금을 모두 낼 때까지 기타징수금(공단부담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한다. 

기타징수금제도의 설립목적은 소득이 있고 체납금액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가입자가 고의로 연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이 줄면서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과 각종 소득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기사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