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s/성승제 기자)
[요약]
건강보험공단은 6개월 이상 건보료를 연체한 체납자를
장기체납자로 분류한다. 장기체납자로 지정되면 공단은
미납금을 모두 낼 때까지 기타징수금(공단부담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한다.
기타징수금제도의 설립목적은 소득이 있고 체납금액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가입자가 고의로 연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이다.
제윤경 의원은 “소득이 줄면서 기본적인 국가보험마저
체납하는 일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에 걸리면 더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고 공단으로부터
연체이자율 상환 압박과 각종 소득압류 등을 겪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하다. 과감한 상각처리를 통해 경제적
새 출발을 도와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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