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이천종 기자)
[요약]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 패소율이 높아지는데 그 이유에 대한
의심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이 공정위 직원의 법무법인 재취업”이라며
“국정농단 특검 과정에서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고문으로 가 있는 법무법인에서
현 위원장에게 수차례 전화했다는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 퇴직자가 로펌과 기업에 많은데 후배와 조직을 사랑한다면
현직에 있는 후배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연락을 취하지 말아 줬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아이디어인데 선진국, 특히 미국에선 공직자윤리법 등
부패방지 제도 외에 하나 더 로비스트법이 있다”며 “등록된 사람만 (공무원을) 접촉할 수 있는 법을
우리 현실에 맞고 공정위 업무수행에 맞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퇴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 근절을 위한 김 후보자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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