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저널/유경석 기자)
[요약]
상조업체들의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 올해부터 모든 상조업체의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 업체의 폐업이 본격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상조업체들은 결합상품 판매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결합상품은
결코 덤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은 “상조회사 부실이 누적돼 향후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지만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건전성 감독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정위 할부거래과에는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직원이 5명 있는데,
이들 중 회계를 아는 직원이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제윤경 의원은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회사의 거래 행태 규제는 공정위 소관에 두더라도 건전성 감독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재무건전성 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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