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김성환 기자)
[요약]
최근 지주회사 설립을 고민하는 기업 심정이 이럴지 모른다. 올 들어 롯데그룹과 에스케이(SK)케미칼, 현대중공업그룹 등 재벌의 지주회사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후 지주회사 설립 요건이 강화되기에 앞서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을 가장 고민에 빠뜨리는 것은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에 대한 규제다. 기업들이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기업을 인적분할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가 인적분할을 통해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총수일가 등은 대주주와 주식을 교환해 돈 들이지 않고도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같은 사례를 막으려고 국회에는 이미 이종걸·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규제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인적분할 전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거나, 인적분할시 신주 배정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규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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