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신문/김사선 기자)
[요약]
금융권이 보유한 특수채권 약 20조 1,542억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8조 2,085억이 금융사의 소송 등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1회 이상 연장된 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차 이상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연체된 지 25년 이상 된 장기채권도 700억이 넘었으며, 연체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가 원금보다 많아지는 역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연체 채권의 10개 중 4개가 소멸시효가 연장되고 있어 법적 금융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무력하다는 지적이다.
자료를 분석한 제윤경 의원은 “연체채권 10개 중 4개 가량이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사실상 5년이라는 소멸시효 완성기간이 무력화된 상황”이라면서, “소멸시효가 연장되어 10년, 20년간 채무가 지속되면, 채무자의 경제생활이 아예 끊기는 등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다. 새 정부가 일시적으로 이런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공정채권추심법) 통과로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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