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요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5일, 강제집행 과정에 대한 집행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집행관법', 채권자가 추가로 경비원을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집행관의 보조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명시한 법적 근거가 없고, 이해당사자인 임대인 등이 별도로 사설 경비원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어 강제집행을 더욱 폭력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유럽의 경우 집행관은 채권자가 요구하더라도 비도덕적 행위는 거부해야 하고, 채무자의 이익 또한 보호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 받는다”며 “우리나라에서 강제집행이 그토록 공공연하게 폭력적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경악할 정도의 ‘무법’이 있었던 것”이라고 일침 했다.
제 의원은 “이제라도 집행관에게 용역 관리감독 책임을 부과하고, 이해관계자가 직접 경비원을 추가 배치할 수 없도록 하여 불필요한 폭력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강제집행의 공정성을 제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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