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통신/강재규 기자)
[요약]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주택의 경매나 매매 시 임차인의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주택담보 채무 불이행 정보를 제공받고 주택에 대한 경매나 매매 시 우선매수 할 권리를 보장 받아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성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미디어 >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름이면 될 사건을 2년반 끌어온 공정위… (0) | 2017.07.11 |
---|---|
키코 기업들의 부활 선언 (0) | 2017.07.07 |
제윤경 의원, 강제집행 폭력 최소화할 ‘비폭력집행2법’ 발의 (0) | 2017.07.05 |
소멸시효 의미 없다?… 25년 이상 특수채권 725억원 '지적' (2) | 2017.07.05 |
연체채권 약 40%, 소멸시효 1회 이상 연장 채권 (1) | 2017.0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