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김의중)
[요약]
전속고발권 폐지, 가맹사업 갑을 관계 개선 등 제2의 미스터피자 방지법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 반을 끌어온 이른바 ‘치즈통행세’ 등 MP그룹(미스터피자) 불공정 행위 사건을 검찰이 단시간에 해결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체결한 협약을 가맹본부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전해철 의원), 가맹희망자 보호를 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 등을 포함토록 한(제윤경 의원)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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