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06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대리점보복조치징벌적손해배상법 발의.hwp
170906_대리점보복조치징벌적손해배상법(대리점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hwp
2017년 9월 6일(수)
제윤경, 대리점 공급업자 보복조치 징벌적손해배상법 대표발의
-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인해 손해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제윤경 의원,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적손배로, 대리점 갑질문제 해소 기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정무위원회, 비례대표)은 6일(수),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로 인해 대리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급업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보복조치는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공급업자가 거래 정지, 물량 축소 등과 같은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대리점주 입장에서는 시장퇴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갑’ 질행위이다.
그러나 현행 법률로는 이러한 ‘보복조치’로 대리점주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점주들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피해배상의 법적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의 책임에 보복조치 행위를 포함하여 향후 대리점이 보복조치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리점 공급업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점주들이 실질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 조치에 대한 법 위반 억지력이 증가하고, 점주들 역시 보복조치에 대해 두려움 없이 분쟁조정 신청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방법으로 권익을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그동안 대리점 공급업자의 보복조치로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점주들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배상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면서, “본 법안이 대리점주들이 보복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 의원은 “이번 법 개정뿐 아니라 앞으로도 갑의 횡포로 피해 받아온 을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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