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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 청문회 실시법 발의

161207_[제윤경의원 보도자료]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 청문회 실시법 발의.hwp

2016126()

 

제윤경, 국민연금 이사장 청문회 실시법 발의

 

- 국민연금 이사장과 운용본부장 국회청문대상에 포함

- 국민연금 운용 회의록 작성과 공개 의무화

제윤경,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만큼 전문성에 대한 검증강화 필요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6, 국민연금 이사장을 국회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로비 및 외압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삼성은 지금까지 미르-K스포츠 재단에 204억원(전체 774억원 중 26.4%),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20억원(전체 700억원 중 17.2%)을 기부하였다. 또한 삼성은 재단 등을 거치지 않고 최순실 모녀에게 35억원을 직접 지원하기도 했다. 공교롭게도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금전적 지원은 지난해 7월 삼성물산 합병에 국민연금이 손을 들어준 뒤에 발생했다.

 

이같은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일가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국민연금이 승인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합병을 거들다 적게는 580억원, 많게는 3,150억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다.

 

이러한 국민연금의 결정은 단순히 연금 재원의 손익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국민의 미래를 담보한 공공 재원이 사기업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과 상속 과정의 탈세라는 불법적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드러난 심각한 사건이다. 특히 540조가 넘는 거대 기금의 운용이 소수에 의해 폐쇄적으로 결정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로, 이는 비단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특정기업의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제윤경 의원은 연금 관리와 운용에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에는 크게 국민연금 이사장과 기금이사 임면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기금이사의 자격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며 전문위원회의 설립 근거를 법정화하고 전문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이 포함된 투명성이 강화된 회의 공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관리 책임자인 이사장과 540조 기금의 투자 결정자인 운용본부장의 임명 과정에서 검증을 강화하여 운용주체들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투자 철학을 검증하여 국민연금의 운용 결과가 수익성 확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익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운용상 중요회의의 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제 의원은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은 이재용 일가의 이득을 위해 국민연금이 대신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원한 것이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였다면서 사기업과 재벌일가의 재산증식을 위해 국민연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국민 앞에 투명하게 운영과정을 보고하도록 법적 의무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