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디어/보도자료

삼성 순환출자 해소 앞두고 공정위 안방처럼 드나들어

170210_[제윤경의원 보도자료] 공정위 로비정황.hwp


2017210()

 

삼성 순환출자 해소 앞두고 공정위 안방처럼 드나들어

 

- 순환출자 유권해석 3개월 간, 삼성전자와 현대차 공정위 8회씩 방문

- SDI 보유 물산 지분 404만주(6185) 지분해소 부담 덜어줘

- 현대차는 법 위반 했어도 443억원 과징금 부담 덜어줘

제윤경,“공정위가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로비창구로 전락해

 


어제 특검은 삼성합병 관련 공정위 특혜를 조사하기 위해 공정위 김학현 전 부위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기록 현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는 순환출자 해소를 앞두고 공정위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 든 기록이 나왔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공정위에서 재벌의 편의를 봐 준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2014124일 공포되고 6개월이 경과된 725일 시행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20154(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7(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다.

2015710일 국민연금 투자위원회 회의 자료(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 준법지원실은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가 형성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의 처분을 통해 6개월 내에 신규 순환출자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삼성 측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하기 전까지 법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삼성 측은 98일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공정위는 1224일이 되어서야 최종 유권해석을 내리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기간 삼성전자가 공정위 세종청사에 집중적으로 방문한 기록이 드러난다.

삼성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한 직후인 910회의목적으로 세종청사를 찾아 공정위 부위원장을 3시간 동안 만났다. 그리고 최종 유권해석이 내려진 1224일 전까지 순환출자 담당부서인 기업집단과와 경쟁정책국을 각각 5, 1회 방문하고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을 만나기도 했다. 즉 삼성전자는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 3개월 동안 총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다. 같은 기간 현대차는 부위원장 1, 기업집단과 7회 등 총 8차례 공정위를 방문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합병에 의해 추가적인 계열출자를 하게 되면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에 대해 6개월 내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500만주, 3.7%)과 삼성물산(1155만주, 7.2%)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합병 후 남은 7개의 순환출자 고리 중 3개에서 추가적인 계열출자가 발생했다고 봤다. 삼성SDI가 양쪽에서 받은 904만주 모두가 추가적인 계열출자와 관련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강화된 3개의 순환출자 고리 모두를 해소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위의 최종 유권해석에는 삼성SDI가 양쪽에서 받은 두 추가 출자분 중 더 큰 추가 출자분만 해소하면 된다고 삼성 측의 편의를 봐준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삼성SDI는 합병 전 제일모직 주식에 대한 대가로 받은 주식 500만주만 처분하면 되었고, 지금도 404만주(6,185억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는 현대차와도 관련이 있었다. 201548일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강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합병 후 6개월이 지난 1026일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그 직전인 107일 세종청사를 방문해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1시간 가량 면담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14일 지분해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법을 위반하게 되어, 18일 또 다시 부위원장에 달려가 2시간 동안 면담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난 25일이 되어서야 지분을 해소했는데, 3주 동안 무려 6차례 기업집단과에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법위반 행위에 대한 최종 의결이 나오기 전 까지 전원회의 참석대상인 상임위원 2, 기업집단과 2회 등 총 4차례 공정위를 찾아갔다.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내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는 최대 443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그러나 이렇게 제 집 드나들 듯이 공정위를 찾아간 결과, 결국 경고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523, 대기업집단 지정 문제 TF 회의 당시, 기획재정부는 아예 노골적으로 대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합병에 따른 지분율 증가는 순환출자 강화에서 적용을 제외하자는 주장을 하기 까지 이른다. 당시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이 되었지만,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정부가 챙겨줘야 할 부분이었다. 향후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할 경우 이 문제가 또 다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김학현 부위원장은 20129월 공정위를 퇴직한 이후 20133월 공정위 감독기관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재취업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20141월부터 부위원장에 취임하여 최근에 임기를 마쳤다. 공정위 내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이자 기업 편의적인 인물로 정평이 나있다.

2015년에 기업 측에서 공정위 부위원장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기록은 총 5회다. 순환출자 해소 문제가 불거진 9월 이후 부위원장을 찾은 곳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밖에 없었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삼성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특혜를 줬다면 합병 후에는 재벌을 관리감독하는 공정위마저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들이 제 집처럼 공정위를 드나들며 재벌의 이익을 관철시키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재벌의 저승사자가 아니라 재벌의 로비창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제 의원은 특검은 청와대-공정위-삼성의 유착과 특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히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공정위 전 부위원장 방문 현황

방문일자

방문업체

방문대상

방문목적

비고

15.9.10(14:15~17:29)

삼성전자(2)

부위원장

회의

9.8 유권해석 의뢰

15.10.7(16:41~17:38)

현대자동차(2)

부위원장

업무차

10.26 유권해석 의뢰

16.1.8(14:10~15:58)

현대자동차(3)

부위원장

업무차

1.4 유예기간 종료

16.2.11(15:18~15:59)

삼성전자(4)

부위원장

회의

3.2 유예기간 종료

 

 

[] 2015~2016년 상반기 공정위 전 부위원장 방문 현황

방문일시

방문업체

방문대상

방문목적

15.3.25(15:01~15:30)

교원(1)

부위원장

업무차

15.4.16(13:42~14:40)

삼성물산(2)

부위원장

업무차

15.8.28(15:48~16:21)

LG(1)

부위원장

회의

15.9.10(14:15~17:29)

삼성전자(2)

부위원장

회의

15.10.7(16:41~17:38)

현대자동차(2)

부위원장

업무차

16.1.8(14:10~15:58)

현대자동차(3)

부위원장

업무차

16.1.18(13:48~16:00)

엘지유플러스(3)

부위원장

회의

16.2.23(09:39~11:00)

엘지유플러스(1)

부위원장

회의

16.2.11(15:18~15:59)

삼성전자(4)

부위원장

회의

16.6.27(14:00~16:10)

삼성전자(3)

부위원장

업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