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황정수 기자)
제윤경 의원이 발의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와 처분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위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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