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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공정위, 프랜차이즈업체 조사·제재 권한 지자체에 일부 넘긴다



(한국경제/황정수 기자)


제윤경 의원이 발의하고 현재 계류되어 있는

조사권과 고발권을 광역지자체에 주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그 동안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관련 조사와 처분 권한을 광역지자체에

위임하거나 개방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위임 방식 등 세부 내용을 광역지자체와 협의해

올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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