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지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감몰아주기 규제 ‘간접지분’ 못 잡으면 도루묵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요약] 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우선 총수 일가가 보유한 간접지분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대상을 20% 지분 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총수 일가가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선 총수일가가 A사 지분을 규제대상 이하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또 다른 B사가 A사 지분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하지만 제 의원의 법안의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지분과 B사가 소유한 지분이 더해져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윤경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상속세법을 보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 간접 지분도 증여세를 책정할 때 고려대상이 되..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