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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간접지분’ 못 잡으면 도루묵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요약]


일감몰아주기가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우선 총수 일가가 보유한 간접지분을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 대상을 20% 지분 수준으로 낮춤과 동시에, 총수 일가가 타 계열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소유한 지분까지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선 총수일가가 A사 지분을 규제대상 이하 지분율로 보유하고 있으면, 총수일가가 대주주인 또 다른 B사가 A사 지분을 아무리 많이 보유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지만 제 의원의 법안의 법안이 통과되면 총수일가 지분과 B사가 소유한 지분이 더해져 규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윤경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상속세법을 보면 총수일가가 소유한 기업 간접 지분도 증여세를 책정할 때 고려대상이 되는데 일감몰아주기 규제에선 빠져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를 촘촘히 하려면 간접지분도 고려 대상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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