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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언론보도

['갑'질에 우는 '을']프랜차이즈 착취하지마…가맹규제法 '봇물'


(아시아경제/지연진 기자)


[요약]


랜차이즈 본사의 계속된 '갑질' 논란에 20대 국회 들어 '을'인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도 강화되고 있다. 퇴직자나 젊은층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만 믿고 대거 뛰어들었다 매출 부진으로 폐업하거나 갑ㆍ을간 불공정 거래로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들이 나왔지만, 일각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선 이미 28개의 규제가 담긴 개정안도 심사하고 있다. 정보공개서 기재 사항에 가맹점사업자의 순이익에 관한 사항 추가 등의 내용이 담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을 비롯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금지 및 부당한 업무제휴 강요금지(조배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맹본부 판촉행사 가맹사업자 사전동의 의무화 및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등록 신고포상금 신설(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제윤경 의원) ▲가맹사업자에게 가맹계약 해지권 부여(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 ▲광역자치단체 조사권 부여(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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