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공직낙하산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2017년 6월 8일(목) 제윤경, 공직낙하산 제한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대표발의 - 취업제한기간, 취업보고, 확인기간 5년으로 강화 시행령 규정사항인 취업심사 기준 법률로 상향하고, 심사기준 강화- 제윤경 의원, “윤리위 취업심사 강화로 무분별한 공직 낙하산 제한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8일(목), 취업제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취업심사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공직자윤리법」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직자들은 업무와 연관된 업체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고, 취업심사 기준도 강화되고, 취업제한 기관도 늘어나 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공직자윤리법 제 17조에 따라 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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