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파이낸셜뉴스/김호현, 김현희 기자) [요약] 퇴직한 고위공직자들의 무분별한 사기업 취업에 대한 지적이끊이지 않는 가운데 '취업 기준'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취업 제한 기간을 대폭 늘리고,심사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다만, 지나친 규제 강화가 '순기능 차단' 및 '취업 절벽'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발도 있다.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