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감 보도자료] 부패신고해도 보상금 받으려면 8개월 기다려야 2018년 10월 25일(목) 부패신고해도 보상금 받으려면 8개월 기다려야 - 지난 3년간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접수 후 지급까지 평균 235일 소요- 보상심의위원회 연 6회, 현장조사 연 3회 그쳐제윤경,“부패신고 활성화 위해서는 보상처리 신속성 필요” [실제 사례]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업체의 부당하도급 및 공사비 편취, 부실공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배임, 불법하도급, 공사비 편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되었지만 부패신고로 인한 예산절감이 발생한 점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신청했다. 권익위원회는 연내 처리예정이라 안내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보상금심의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제제기하였다. 그 이후 ..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