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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보도자료] 부패신고해도 보상금 받으려면 8개월 기다려야

181025_[제윤경의원 국감보도자료]부패신고해도 보상금지급 8개월 기다려야.hwp

20181025()

 

부패신고해도 보상금 받으려면 8개월 기다려야

 

- 지난 3년간 권익위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접수 후 지급까지 평균 235일 소요

- 보상심의위원회 연 6, 현장조사 연 3회 그쳐

제윤경,“부패신고 활성화 위해서는 보상처리 신속성 필요

 

[실제 사례]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모 공공기관으로부터 사업을 발주받은 업체의 부당하도급 및 공사비 편취, 부실공사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로 신고했다. 배임, 불법하도급, 공사비 편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되었지만 부패신고로 인한 예산절감이 발생한 점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신청했다. 권익위원회는 연내 처리예정이라 안내했지만 1년 가까이 지나도록 보상금심의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해 권익위 홈페이지에 문제제기하였다. 그 이후 반 년간 다음 보상심의위원회에는 상정할 수 있다는 안내만 되풀이하여 받고 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으로 신청자 애만 태우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 3년간(2015~2017)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보상금 신청 건의 보상금지급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235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에 접수한 부패신고로 인해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많은 기일이 걸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건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리는 보상심의위원회는 연 평균 6회에 그쳤고, 심의에 필요한 현장조사는 연 3회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표 참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상금지급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 연 평균 6회의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1회 개최 시 평균 처리안건은 263건에 달한다. 이것은 보상심의위원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의를 한다고 가정해도 1시간에 32건 처리, 2분에 1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실에서 문의한 결과 짧게는 3시간 만에 회의가 종결되는 때도 있다는 답변이 있었다. 보상심의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신청된 부패신고 보상금 317건 중 113건이 지급완료되었는데, 평균 처리기간이 235일에 달한다. 보상심의를 위한 현장조사는 총 10, 2017년도 기준 2번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윤경 의원은 권익위의 반부패기능을 강화하고 부패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름길 중 하나는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이라며, “부패행위와 예산절감이 인정되어 보상금을 신청한 분들이 오래 애태우지 않도록 보상금 지급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리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바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235, 1시간에 32, 2분에 1건을 제대로 심의하고 결정내리는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보상심의위원회의 월 단위 개최 및 현장조사 활성화 방안 등 권익위가 반부패총괄기구가 되겠다는 포부에 맞는 변화를 몸소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