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벌그룹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삼성특혜법 재벌그룹 금융계열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삼성특혜법 - 최근 6년간 의결권행사의 94%는 삼성그룹 금융계열사가 행해- 삼성화재, 이재용 경영권승계 편들다 874억원 지분손실 입어- 제 의원,“금융 ‧ 보험사 고객자산이 대주주 경영권승계에 이용되어선 안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금융 ‧ 보험사 의결권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는 모두 132건이었다. 이 가운데 94%인 124건이 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이 행사한 사례였다.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의결권행사 예외조항은 사실상 삼성특혜법인 셈이다. 지난 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서도 이를 활용해 합병주총을 성사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