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근절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 공정위 기업•로펌 비공식면담 제한 제도개선 환영 2017년 2월 15일(수) 공정위 기업•로펌 비공식면담 제한 제도개선 환영 14일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청취절차 신설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건 심의를 앞둔 기업·로펌인사들이 원천적으로 공정위 위원을 비공식적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 피심인과 공정위 위원 간 비공식면담이 실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록도 남기지 않는 등 불투명한 만남이 이뤄진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공정위가 뒤늦게 제도개선책을 내놓은 것이다. ‘삼성합병 순환출자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은 유권해석 기간 동안 8차례에 걸쳐 공정위를 방문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대제철-현대하이스코 합병으로 순환출자 문제가 발생했던 현대차 역시 안방 드나들듯 공정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